매일신문

미성년자 고용 가요주점 죄원심깨고 벌금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윤중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내 모 가요주점 업주 김모(42·여)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17)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 공적인 증명력에 의해 청소년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일하기 위해 찾아온 이양이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사실인줄 알고 채용했다가 청소년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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