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하수처리장 탈법운영 폭로

지난 2000년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4천t 규모의 안동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수익에만 급급해 오염된 생활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대량으로 무단방류해와 낙동상상류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같은 사실은 안동시청 공무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다 민간위탁시 현 업체에 고용승계된 직원들의 제보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각종 탈법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들 직원들에 따르면 공단측이 하수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류수 기준치에 맞게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수시로 방류한 것은 물론 심지어 하수 원수를 그대로 대량 방류하고 있다는 것.

하수처리때 발생하는 슬러지 역시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응집제 등을 필요량 만큼 사용치 않아 2차 오염물질을 양산하고 있으며 시설 가동일지와 수질검사 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해 관련 탈법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과 시설.장비보수 비용 등은 안동시가 부담하는 것을 악용, 물쓰듯 낭비하거나 제때 관리를 하지 않아 연간 수천만원의 시 재정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

안동시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비밀리에 위탁업체를 감사해 △정화하지 않은 하수 무단방류 △방류수 기준 위반 등 구체적인 탈법운영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장을 우려, 내용공개와 적법 조치를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 김영욱의원이 30일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안동시에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안동시는 일부 탈법 운영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지역 민간환경단체에서는 안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실운영은 낙동강 상류 수질 악화와 직결되고 수계 전역의 수질관리가 허술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질책했다.

김영욱의원은 "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직구조조정 차원에서 속속 민간위탁되고 있으나 위탁업체의 극단적인 영리추구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영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반면 공익적 기능과 운영효율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돼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정경구기자

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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