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요포럼-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

작년초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가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하자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 하더니 금년들어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대전, 천안 등지에 이어 서울과 주변 수도권으로 투기열풍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처럼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은 약 38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높은 수익을 찾아 부동산에 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풀어 시중에 자금은 풍부하나 금리가 매우 낮고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밖에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지난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아파트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다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폐해는 참으로 엄청나다.

집값 상승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아무리 저축하여 돈을 모아도 조그만 내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하며 저축할 것인가? 또한 부동산투기는 투기자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 많은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땅값이 오르면 공장이나 건물 짓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져 결국은 제품가격이 오르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처럼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초래하는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을 크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사실과 매매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등기전매로 거래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가격은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미등기전매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검인계약서제도의 시행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낮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보유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담이 매우 낮은 것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므로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을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사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분양권전매를 금지하고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은 사후약방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투기억제제도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투기를 부추겨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펴서는 안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경기진작을 위해 콜금리를 내렸으나 기업의 투자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부동산투기만 부추긴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거액의 부동자금이 증권시장 등 보다 건전한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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