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신축·재건축 민원 봇물

대구시내...7월 건축규제 강화 앞두고

다음달 건축규제 강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신규건설과 재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승인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심의를 통과하는 사업단지도 잇따르고 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달의 마지막(30일) 건축심의에서 아파트 2개 단지,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棟),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1건 등 총 5건, 1천800여 가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단지별로는 수성구 매호동 979의 4 일대(6천386평) 24층-492가구를 비롯 달서구 월성동 1275 일대(7천779평) 16~30층-674가구, 남구 봉덕동 1099의 11 일대 28층(7개동)-470가구, 중구 남산동 657의 1 일대 주상복합 31층-135가구, 수성구 황금동 667 일대 32층-94가구 등이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수성구 범어동 901의 2 일대 단독주택지 재건축아파트가 17~24 층-576가구로, 지산동 1140의 31 주상복합이 21층-100여 가구로, 중구 대신동 332의 7 일대 재건축아파트가 22~31층-492가구로, 달서구 진천동 595 일대 주상복합이 27층-150가구로, 진천동 561의 5 일대 주상복합이 21층-100여 가구로 건축심의를 받았다.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아파트도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성당주공3단지 아파트가 15~20층-795가구로, 수성구 시지동 시지한우로얄그레이프 아파트가 18~26층-641가구로 교통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에는 중구 계산동 옛 고려예식장 터의 주상복합(30층, 270가구) 등 6건, 2천75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분양 전 단계인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도 달서구 월성동 1262 일대 544가구와 남구 이천동A지구(재건축) 636가구 등 6개 단지 3천414가구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관련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두려는 업체들로 인해 심의신청 건수가 이달에 한꺼번에 몰렸지만 다음달 부터는 신규분양을 위한 각종 심의 신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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