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당권주자 6명은 2일 당 소속 전국 시.도의원 초청 합동토론회에 참석, 지방의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불가피하다"며 "무보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처리토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 유급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4일 여야 의원 1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광역 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연구비는 사실상 현실화돼 있는 만큼 유급화 방침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만만찮아 법안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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