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3차 공판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3차 공판이 2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에서 열렸으나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업무 연락 등에 대한 진술은 심하게 엇갈렸다.

1080호 기관사는 기다리라는 안내방송과 대피방송을 한 뒤 출입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1080호 전동차 승객 이모.박모.김모.안모씨 등 4명은 중앙로역 도착 직후 한두 차례 "잠시 기다리라"는 기관사의 안내 방송을 들었다는데는 기억이 일치했으나 대피 안내에 대해서는 박씨.김씨가 들었다는데 반해 이씨.안씨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탈출과 관련해 박씨.김씨는 대피 방송과 함께 문이 잠시 열려 탈출했다고 했으나 이씨는 마스터키를 뽑은 기관사와 함께 나왔다고 했다.

이씨는 화재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기관사실에 들어가서야 불이 난 사실을 알았고, 기관사가 좀 더 빨리 승객 대피조치를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5호차 승객이었던 안씨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수동으로 열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탈출 뒤 구급차에서 봤던 승객 5, 6명도 1080호 기관사와 함께 탈출했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운전사령 3명은 1080호 전동차의 중앙로역 진입 전에 1079호의 화재 사실을 미리 통보 받았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1080호 기관사와 운전사령 사이에 화재 직후 3차례에 걸쳐 1분 간격으로 통화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됐으나 승객 대피 지시가 어느 통화 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관사는 두번째 통화, 운전사령은 세번째 통화라고 달리 진술했다.

1079호 기관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승객 이모씨는 기관사가 화재 직후 소화기로 불을 끄는 장면은 목격했으나 자신이 소화전으로 불을 끌 때는 기관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2차 공판 때 변호인이 제출한 이 기관사와 운전사령실간의 두 차례 통화기록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통화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기계설비사령실 경우 사령 김모씨는 화재 직후인 오전 9시53분쯤 화재경보를 들었다고 했으나 같은 사령실 이모씨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