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지원 약속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복구 지원비가 대구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자칫 물건너 갈 공산이 짙어졌다.
이는 참사 복구비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정부의 예비비로 편성되는 탓에 대구시가 정부측에 추경편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구지하철 참사 복구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일부 반영됐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으나 대구시로부터 추경편성 요구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포한 예산처 자료에서도 추경대상 사업은 △SOC 등 건설 투자 △서민.중산층 지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농가소득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항목에 불과, 지하철 복구비 지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대구시지하철공사측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앙정부가 화재참사로 인한 영업손실, 전동차 내장재 전면교체를 위한 추가 비용 등에 대해 지원불가 입장을 전했다"며 "국비 미확보 부분(내장재 교체비 422억원, 영업손실 151억원)은 시의 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곤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지하철 참사 복구비를 추경에 편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종근 예결위원장과 박승국 의원은 "추경은 위급한 현안이 발생,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쓰여지는 것"이라며 "올 추경안에 지하철 복구 지원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국 의원은 또 "남은 예비비 규모로 볼때 향후 장마철 수해로 예비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 지하철 복구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참사 복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추경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관리법에 따라 사망자 보상 등 복구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예산처에)별도의 추경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1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70%, 특별교부세 15%, 대구시비 15%의 원칙이 정해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사망자 보상문제와 역 복구비, 물적 피해 부분은 손해사정에 따른 지출수요가 확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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