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료용 대구머리 식용 판매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를 사료용으로 수입, 통관하여 식용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수입업소 1개와, 이를 국내 대구 뽈찜 판매점 및 일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수산물 도.소매업소 12개소가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3일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 40t(시가 1억원 상당)을 사료용으로 수입 통관하여 식용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혐의로 부산 서구 소재 (주)ㅊ물산 대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료용으로 지난 3, 4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를 수입 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머리는 현행 품질관리기준이 엄격하여 식용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료용으로 수입 통관돼 판매할 수 없는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를 구입,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남 등 전국의 재래시장 일식당 등에 대구 뽈찜용으로 유통 판매한 부산 서구 남부민동 ㄱ수산 등 수산물 도.소매업소 12개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전국의 냉동창고에 식용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사료용 러시아산 냉동대구머리 21t(시가 8천600만원 상당)을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로 긴급압류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관할기관에 고발했다.

세관과 식약청은 "사료용으로 수입 통관된 냉동 대구머리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쌀 뿐 아니라 뼈가 단단하여 적합하지 않다"며 "수입 수산물 등 불법 수입품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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