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칠곡군내 동명면과 지천면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28개마을(동명 10, 지천 18개 마을) 1.426㎢(43만1천평)가 우선해제 지역으로 지정돼 올해말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호이상 7개마을 (지천면-가무실.납실.먹골.연호2리, 동명면-대추동.송림.양지마을)은 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4층이하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효과는 20호이상 취락마을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해진다.
조정무(60.동명면 구덕리)씨는 "매년 풀어준다 하더니 이제야 풀리기는 하는 모양"이라며 반기면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너무 소폭으로 해제해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고 밝혔다.
칠곡군 도시주택과 김종만 도시관리담당은 "이번에 집단취락마을 해제에 포함이 안 된 토지라도 건교부에서 심의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일반가능 조정지에 포함이 되면 개발 수요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해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혀 동명.지천 지역의 그린밸트 해제추세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동명면과 지천면 등 해제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공람공고-군의회 의견청취-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연말쯤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인접한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은 72년8월부터 지역의 절반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제한을 당해 왔다.
동명면의 경우 총 행정구역면적 64㎢ 중 절반이 넘는 36.8㎢(57%)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으며 지천면은 88.9㎢중 41%인 36.7㎢가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군이 추진중인 칠곡군의 해제면적은 3.64㎢(110만평)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의 5% 정도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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