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대구지하철, 파업해야 하나

올해 노사관계가 예상대로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간기업체의 쟁의에다 공공사업장의 쟁의행위 가결 등으로 노사분규의 파고(波高)는 어느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의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협상의 바탕은 양보와 배려라야 한다.

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려면 노사간의 이해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의 인내도 필수요건이다.

노사 양쪽이 강경일변도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노동자쪽은 쟁의행위로, 사용자측은 직장폐쇄, 손해보상 청구 소송으로 맞서는 경우를 자제할 일이다.

우리의 우려는 임·단협 타결부진에도 있다.

전국적인 현상처럼 대구·경북지역의 임단협 타결률이 6월초 현재 18.6%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8.5%보다 크게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임단협은 노사관계의 틀을 결정하는 중대사안(事案)인 만큼 어느 일방의 굴복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현실의 감안이라야 협상타결후의 부작용 예방이다.

노동관계법에서 정한대로 경영자나 노동자 모두가 임단협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바란다.

사용자쪽의 수용인내와 노동자의 유연성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요건 충족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쟁의행위 찬판투표를 가결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시설 확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하루에 1억원정도의 적자를 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영은 쇠뭉치를 얹은 것처럼 더욱 압박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대구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철노조의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일 수 없다고 본다.

서울 지하철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업을 결의한 부산·인천지하철노조와 연대한 제한은 있지만 신중한 행보를 기대한다.

우리 대구의 실정은 지하철참사에 따른 반쪽운행도 고려대상이다.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노노(勞勞)대립과 갈등도 목격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선의의 정책경쟁 등은 순기능이다.

다만 선명성 경쟁이 결국 투쟁일변도로 가는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현장에서 가끔 노노의 충돌여파가 임단협 타결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세불리기와 명분확보 경쟁의 폐해는 노동운동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사관계 설정의 기본요건처럼 양보와 배려가 아쉽다.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맞춘 노동운동, 우리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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