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혐의 영덕군수 결심구형 곧 나올듯

"이 사건에 따른 증인 신청이 너무 많아 영덕지원에 편성된 증인 여비지급 1년 예산이 모두 소요돼 추가예산 지원을 신청해 놨다.

가급적 불필요한 증인 출석요청은 자제해 달라"

5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김찬돈 재판장이 검찰과 변호인측에 불필요한 증인 출석자제를 간곡히 요청, 3월 6일부터 진행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 재판장 또한 이날 재판정에서 "차회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길어야 1, 2회 더 진행되면 결심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 군수 사건은 그동안 6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돼 왔으며 현재까지 가장 큰 쟁점은 김 군수가 전 영덕군청 건설과장 출신 모 건설업체 이사 남모(62)씨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으며 1천600만원을 수수했느냐의 여부다.

이와관련 김 군수와 변호인단은 남씨가 돈을 건넸다는 날에는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반론을 폈고, 검찰은 사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궁하는 등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검찰과 김 군수 변호인측이 동시에 남씨와 남씨를 고용한 건설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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