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세분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재건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신설)'은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로 인해 사실상 재건축은 지난달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는 종별 세분안을 공람한 지난달 24일부터 건축제한에 들어가면서 "공람일 현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대구시내 5층 이하 저밀도 아파트 중에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거나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개시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달 23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층수 및 용적률 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이 거의 어렵게 됐다.
이대로라면 종별세분안 시행을 염두에 두고 올들어 서둘러 재건축사업 추진에 돌입한 단지들의 대부분은 용적률이 크게 제한되는 새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의 전 단계인 안전진단.조합설립.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마쳤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규건설 단지의 경우도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놓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그린벨트.자연녹지.하천 등과 인접해 있으며, 이번 종별 세분화 대원칙 적용으로 1, 2종(7층) 지역에 포함된 수성구지역 등 5층 이하 저층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종에서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구분된 땅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들이 나서지 않을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돈을 내 새집을 지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해 둔 단지의 경우 주민의견서를 접수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우 종별 구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별 세분화는 도시 구석구석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단지별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춰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5년마다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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