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논란

'난개발 방지인가, 사유재산권 침해인가?'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사실상 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구시의 주거지역 재정비 계획안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고층.고밀도 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과 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수성구 파동 주민들은 "바로 옆에 지금 22층 짜리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파동을 7층 이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2종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범어1동 18, 19통 주민들은 "작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대구시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 해 허탈하다"며 "3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7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촌1동의 한 시민은 "인근에 있는 의무사 때문에 지금껏 9.9m 고도 제한 규제를 받아왔는데 정작 의무사 부지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반면, 우리 동네는 4층 이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1종 지역으로 묶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공람공고 및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5일 오후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도표 참조〉. 대구시내 저밀도 아파트 혹은 구 주택지 가운데 1, 2종을 받은 곳 대부분이 이의 신청을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신청은 3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2종으로의 변경 요구도 있다.

대구시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크다고 해명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돌출형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6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이달중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18개월 동안 건축물 대장 및 현지 조사를 거친데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세분화 계획안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세분화 결정이 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5층까지만 건물신축이 가능한 2종지역으로 자동 분류된다.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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