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이 땅 불법 형질변경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정모씨 소유 임야.과수원에 농지전용과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불법 대지변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1998년 4월 문경새재 청소년 수련원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곳으로, 임야와 밭 등 9필지 3만여평 중 1천230여평을 정씨가 불법으로 대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밀반출된 자연석 수십 트럭분이 조경용으로 사용된 것.

주민들에 따르면 정씨는 밭과 과수원을 대지로 조성해 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택 옆 과수원 400여평을 잔디밭으로 만들어 원두막을 지었고 과수원 30여평도 방갈로 건축을 위해 불법공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낙석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3단 석축공사를 하면서 밭 800여평을 대지로 조성키 위한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이곳엔 청소련 수련원을 건립키 위한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했으나 청소년 수련관이 다른 지역으로 재지정된 후 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허가가 불가능하자 정씨는 중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작년부터 당국의 눈을 피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간혹 문경읍사무소의 간부가 들러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훼손한 부분에서 나온 흙 15t트럭 60대분을 대당 4만여원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팔고는 붕괴 위험이 있자 축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씨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 되는 줄 몰랐다"며 "당국에 문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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