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안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재산권을 많이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의회도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의 1, 2, 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용적률 제한을 각각 50% 포인트씩 높여 상위 법률상 상한선과 같게 조정키로 방침을 정해, 종별 세분화를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대구시의 당초 계획이 상당 부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8일 오후 교수 7명과 시의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관련 도시계획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일반주거지역 필지별 지정안에 대해 시민들이 낸 370건의 이의 신청 심의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세분화 원칙부터 재검토, "주민 재산권 보장보다는 도시 미래환경과 경관 보호에 주안점을 둔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최소한 반영하고 대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소위는 또 앞으로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한 출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는 공람된 계획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고 시민들의 이의 신청도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일까지 시민들에게 공람된 대구시의 종별 세분화 계획안은 건설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고스란히 적용한 나머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다른 도시보다 규제가 심하다는 반발을 사 왔다.
한편 이덕천 등 시의원들은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의 일반주거지역 건축 용적률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며 각각 5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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