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교계의 갈등으로 2명의 전교체제로 나눠져 법정으로 번졌던 대구 향교사태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의 대구향교측 승소판결과 패소한 성균관측의 불복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법원은 대구향교측 전병철 전교 직무대행이 성균관측 임명 조기승 전교 직무대행에 대해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전 대행에게 승소판결을 내리자 조 대행측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곧 본안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씨측은 "이번 결정으로 성균관의 존폐가 위태롭게 됐으며 전국향교는 자체규정으로 전교를 선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향교측은 지난달 27일 유림총회에서 새전교로 선출된 도호경(68)씨를 통해 19일 결정문을 서울 성균관측에 전달하고 자신들이 적법한 전교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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