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特檢연장은 국민적 여망이다

대북송금 송두환 특검이 30일간의 1차수사기한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요청했다.

이를 접수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송 특검을 불러 그 사유를 직접 듣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한다.

그러나 송 특검의 사유설명을 듣는 자리엔 민정.정무 청와대 수석과 강금실 법무, 정상명 법무차관을 배석시켜 그들의 견해도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뜻이다.

청와대내에선 율사들을 주로 거느리고 있는 문재인 민정수석만이 법률적으로 연장반대 명분이 없다는 반응인 반면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등은 호남정서와 지지층 이탈 등 정치적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승인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의 승인사항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승인한 이상 수사기한 연장은 특별한 법률적하자가 없는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게 통례이다.

민정수석실에선 법률적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연장을 해주는 게 순리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인 DJ에 대한 조사문제가 걸림돌인데다 여당의 반대, 호남민심의 이반, 기존 '노무현 지지층'의 이탈 등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거부한다면 이건 특검법 취지자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이 사건은 송금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근원이고 막판에 돌출된 '박지원 뇌물수수' 문제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게 확실하게 규명안된 상태에서 특검이 중단된다면 특정지지층 이탈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뿐 아니라 특히 야당은 특검법개정이나 재 특검법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검관철의지가 강한걸 감안할때 자칫 국정운영자체가 어려울 지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인식에 무게를 둬야 한다.

'한번 매를 맞는게 낫지'하는 안일한 이유로 연장승인을 반대했다간 자칫 국정 마비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이 내재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총선자금유입설이 대두된 '박지원의 뇌물건'은 양측 주장이 팽팽해 역(逆)고소까지 하는 마당인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도 특검이 해결토록 해야한다.

만약 이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 낸 결론이 특검과 배치된다면 그 후유증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건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닌 법률적 문제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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