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사용 실태

환경부는 연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150억장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분리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한 장에 버려지는 1회용 비닐봉투 수만도 5~15장. 이들은 잘 썩지 않아 매립지 사용연한을 줄어들게 하고 화학물질때문에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또 소각시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을 배출해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9년 비닐봉투 유상판매제가 실시됐고, 지난해엔 봉투 가격이 20원에서 50원으로 150% 인상되기도 했다.

또 지자체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봉투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도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량 통계를 내기가 멋쩍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7월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사용 봉투를 제작, 판매한 수성구 경우 판매량이 월평균 8천장 정도다.

종량제봉투 판매량 월 37만장의 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 고객들에게 팔린 게 아니라 대부분 대형할인매장의 고객 사은품으로 지급됐다.

재사용봉투 판매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구·군청 및 유통업체의 홍보 및 인식 부족 때문.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직원들조차 재사용봉투가 뭔지,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잖다.

계산대에 비치돼 있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객들에겐 1회용 비닐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 중 어느 것을 고를 지 선택권이 아예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원인과 대책

1회용 비닐봉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쓰레기 등을 담아 버리기 편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를 장바구니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대만, 중국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정부와 유통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정확한 1회용 봉투의 생산량과 사용량, 회수량, 재활용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분리 수거를 활성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제작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제작, 판매한 1회용 비닐봉투를 일정량 이상 회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제대로 된 1회용 비닐봉투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정책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실용적인 장바구니 활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장바구니 외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장바구니 이용률이 지난해의 경우 23.4%로 2001, 2000년보다 7~9%정도 늘어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우대 정책 활성화도 중요하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계산 등이 신속, 편리하고 금전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일부 매장에선 50원 할인 및 쿠폰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신속한 계산을 위한 장바구니 전용 계산대가 마련된 곳이 있으나 적극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실태 및 장바구니 인센티브 조사를 한 결과 대구시내 중·대형 유통업체 19곳 중 16곳에 장바구니 전용 계산대가 없었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문구가 없는 곳도 14곳이나 됐다.

전용 계산대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도 활용되지 않거나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11곳에서 50원 할인 및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고 7곳은 비닐봉투를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환불해준다는 안내조차 없었다.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박스를 제공하거나 자율포장대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6곳으로 조사됐다.

정현수 녹소련 사무국장은 "우선 예쁘고 실용적인 장바구니를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가지고 다니며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유통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범시민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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