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이를 사용한 사기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때문에 인감증명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치열해질 전망이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대구 남구청과 농협 중앙회 사이의 관련 시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5억원을 사기 대출한 송모(45)씨 등 3명과 대구 남구청은 농협측에 5억5천8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대출 시점부터 소송을 제기 시점(지난해 7월10일)까지는 연 5%의 법정이자를 물고 그 이후 갚을 때까지는 지연손해금 20%을 가산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01년 7월 송모(45)씨 등 3명이 장모(46)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이천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창원 봉곡지점에서 5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15억원을 대출 및 대출보증해 발생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천동사무소는 같은해 8월 주민등록증 위조 및 허위 인감신고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농협 창원 봉곡지점은 사기 대출 용의자를 창원경찰서에 고발, 송씨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농협은 그 후 1억1천만원을 범인들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13억9천여만원은 송씨 일당과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남구청,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 등 6명이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본지 2002년 7월1일자 보도). 반면 남구청은 인감증명 제도의 문제점, 대출과정에서의 농협측 과실 등을 들어 농협이 손해금액을 자체 대손충당하라고 주장했고, 남구청 직장협의회는 그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금고 변경, 농협 이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6일 판결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농협측과 협의해 연대 배상 대상에서 남구청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했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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