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법원이 '달성군의 관할기관은 대구상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달부터 달성지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대구상의 달성군 지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희태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무국 임직원들이 달성군 회원업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당국에 건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무역증명 발급, 대구경제포럼 참여, 교육연수사업, 전산교육 및 컨설팅, 특허정보센터와 산업도서실 이용 등 달성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달성지역 상공인들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설명회나 간담회 등에서 소외되어 왔었다"며 "앞으로 달성군 상공인들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3월과 4월 '달성군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달성군에 대한 상공회의소 회비부과 등 중지요청' 공문을 통해 현 달성상의의 직무수행 기간이 오는 6월말에 완료된다고 밝혀 사실상 내달부터 달성상의는 상공회의소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달성상의가 달성군을 제외한 고령군 및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정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달성상의 회장은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대한상의 부회장 자격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진구 달성상의 사무국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이 달성상의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매출 60억원 이상으로 대구상의와 달성상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업체 수는 각각 900여 곳 및 80여 곳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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