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함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과세자주권 확대 등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세 대상 세원의 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분권위는 이와 더불어 도로유지관리와 항만 관리 등의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에 이양, 지방행정의 자주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사무가 이처럼 지방에 대폭 이양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권위는 특히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세제도 개편키로 했다.
분권위의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은 지방재원 확충과 동시에 투기억제의 효과 및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정책적 기능도 함께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이 강북에 비해 부동산관련세가 낮은 등 부동산세제의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분권위는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지방 이전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도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분권위는 이날 교부금사용과 예산편성지침 하달 및 지자체의 정원과 조직 승인권, 조달업무 지침 등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부금배분기준을 단순화하는 등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분권의 큰 원칙에 대한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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