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환율.금리 전광판 자동고시 방법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취득하고, 1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전달받았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변동되는 환율.금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영업점의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자동 고시하고, 이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향후 20년간 환율.금리 고시 방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 대구은행은 지난 1월 취득한 '사이버 독도지점'에 이어 두 번째로 BM 특허를 땄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 측과 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