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건축규제안 타시도보다 엄격

1~3종으로 나뉜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안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파급된 이 계획안은 1종이 점하는 비율이 47%나 돼 대구지역의 특수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4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전국 16대 시도의 일반거주지역 종세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1종 일반거주지역=건축 용적률을 150%로 낮춰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건축규제가 심한 것이다. 특히 대구시의 1종 일반거주지역 비율이 전체의 47%를 차지, 서울(21.8%)보다 2배 이상 많은데다 부산(5%)에 비해선 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다 인천 35.3%, 광주 29.6%, 대전 11.6%, 울산의 15%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1종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종 일반거주지역=용적률이 200%로 5층에서 15층 이하 건물만을 지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1종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2종 비율이 높아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일반 아파트의 신축이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2종 비율은 38.4%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도시 중 서울 46.9%, 부산 68.5%, 인천 40%, 광주 49%였고 대전과 울산은 각각 72.4%와 72%에 달했다. 특히 충남은 98.7%가 2종으로 분류돼 건축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여기다 대구는 2종 분류 일반거주지역 중에서도 건물을 7층 이하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한 지역이 15층 이하 규제지역보다 많았다.

△3종 일반거주지역=용적률이 250%로 1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3종 지역의 경우 대구는 14.6%에 불과, 서울(31.3%) 부산(26.5%) 인천(24.7%) 광주(21.4%) 대전(16%)에 훨씬 못미쳤다. 다시말해 초고층 아파트 신축 가능지역이 타도시에 비해 적다는 얘기가 된다.

백 의원은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이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선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중 지방의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주거지역 재정비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일반거주지역 종세분화 계획안

◇1종 일반거주지역=△도시 주변부 및 농촌형 전원 주택지 △최고고도지구(송현.대명.만촌.황금동 일원) △산지형 공원주변(앞산.본리.두류.달성.침산.연암.대불.범어.만촌공원) △경관지구 주변(대명동) △금호강 주변(지저.신암.효목동) △신천상류 주변(봉덕.상동.파동.가창면) △초.중.고교 부지 △단독주택지(칠곡.동서변.안심.시지.지산지구)

◇2종 일반거주지역

15층 이하 건축=△2차 순환도로 인접지(비산.내당.대명.이천동 일원) △지역중심기능 강화지역(대천.월성.서호.신매동)

7층 이하 건축 지역=△경북대 주변(산격.대현.신암동) △3차 순환도로 인접지(평리.내당.대명.봉덕동) △지역중심기능 강화지역(대천.월성.용산.죽전.감삼.지산.범물동 일원과 내당동 7호광장 주변) △국도 25호선(읍내.태전동) 및 국도 5호선(화원읍.월배) △북비산로(평리동) △달구벌대로(이곡.장기.시지동) △신천변 주변(침산.산격.대현.삼덕.동인.신천.대봉동) △바람통로(노원.원대.봉덕.중동) △동촌유원지 인근(입석.방촌.용계동)

◇3종 일반거주지역=△2차 순환도로 내부지역(고성.침산.대신.남산동) △동대구 신도심 주변지(신천.수성.효목동) △재건축 추진지역(중구 2, 남구 3, 수성구 5개 지구 및 내당.달서아파트) △택지개발사업지구(칠곡.성서.대곡.상인.지산.범물.시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립된 아파트 단지.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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