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송금 제2특검법을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대북송금 실체 규명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과 추경안의 연계처리 방침에서 물러났고 민주당도 새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여야가 추경안과 특검법의 동시처리에 암묵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박지원 전 청와대 수석의 150억원 수수의혹 수사 이외에는 받아들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가는 결과를 낳게 돼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11일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면서 "여당과 협상은 하되 절충은 없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새 특검법을 놓고 여야간 원칙이 크게 부딪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의회에 확립된 규칙과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총무는 그러나 다만 특검과 추경안 처리의 선후와 관련해서는 "문제만 처리하면 됐지 선후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혀 특검과 추경안을 연계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선 특검-후 추경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분리처리 방침을 세운 것은 선 특검-후 추경안 처리 방침을 밀고 나갈 경우 민생현안을 대여 압박의 담보로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여론이 새 특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강행처리하더라도 별로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견상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당 논의를 둘러싼 신.구주류간 갈등 때문에 당론 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8일 새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내 사정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만큼 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부터 막아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굳이 강행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지 않느냐"고 말해 일부지만 이같은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홍 총무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법제화했을 때 대통령이 무슨 수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청와대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한나라당에게 대여공세 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다 1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는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추경안과 특겁법이 동시 처리될 경우 청와대는 새 특검법 문제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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