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전자상가에 갔었다.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상점을 다니면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의 법 개정으로 판매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할 때 가맹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 날 다녀간 상점은 모두 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래서 전자제품상점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그런 방식으로 판매하는가 알아보니 이들 역시 상점들이 수수료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었다.
소비자가 새로운 법을 모른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상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부담에 관한 법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한다.
손찬익(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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