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칭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구상하고 추진하는 만큼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첫 번째 지방 주도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완화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내용을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편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부터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설명회에 들어갔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특구 신청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교육특구.생선회특구.굴비특구.춘향특구.사과특구.나비특구.홍길동특구.온천특구 등 아이디어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특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가 착안한 것을 보면 한방특구.컨벤션특구.섬유특구.먹을거리특구.안경특구 등인데 대부분이 다른 지역과 중복되거나 너무 포괄적인 사업들로 '대구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대표적 사업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구.군별로 특색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목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
지금은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절실한 시점이다.
자칫 발굴이 늦어져 타 지역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분권혁신 민관협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결성될 정도로 시.도간 유대가 강한 만큼 경북은 생산, 대구는 판매식의 '연계된 특구'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구가 국토 동남권의 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해야한다는 장기발전전략 못지않게 당장 눈앞에 내세울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발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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