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심의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무효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25일 포항시청 신청사 기본설계 심의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시 공무원, 모대학 교수 등 심의위원 2명과 뇌물을 제공한 현대건설 양모 상무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다른 심의위원들도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물론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삼성물산(주), 포스코개발 등 건설업체들은 입찰 무효화와 함께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청 건설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신청사 심의와 관련해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자체가 취소, 재입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모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기전 금품수수 등 부정이 드러날 경우 입찰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며 "심의위원들의 금품수수가 사실일 경우 재입찰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안병권 의원도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현대건설이 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신청사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장식 포항시장은 "경북도 지방건설심의회에서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현황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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