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기업들은 산업환경과 지원제도가 유리한 곳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기업 육성과 함께 외국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한 자치단체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대구·경북이 외국인 기업유치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면 산업환경이나 생산요소측면에서 타자치단체에 비해 우위적 요소를 지녀야 한다.
전통적 생산시스템 하에서는 양질의 노동력과 저임금이 강력한 유인수단이 되었으나 지금같은 지식기반형 생산시스템 하에서는 물류와 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교통·환경·교육 등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이 강력한 유인변수가 된다.
외자 유치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마련하고 있는 조세·입지관련 인센티브는 유인변수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기업이 수도권을 투자처로 선택했을 경우의 편익이 지방을 투자처로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역별 국가전략산업 육성거점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제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나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의 전략산업 육성거점을 투자처로 선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10년 내지 20년간 산업용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마련해주거나, 관련 SOC사업에 대해 개발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특정지역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업종이 혼재된 산업입지 하에서는 투자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해 각종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동종업종이 집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소를 유치해 산지 중심의 인력육성체계와 연구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일정수준을 넘어선 상황하에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거점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체계를 단일화하여 자치단체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유치배분정책의 틀 안에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투자유치 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산업용지 임대 및 매입조건, 공장설립 관련 업무대행, 인력공급, 기반시설 지원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기획유치야말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이 되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파급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중심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이석희(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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