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지하철공사법 전망 밝다

대구, 대전, 광주의 숙원인 한국지하철공사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까.

한국지하철공사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지하철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과 교특회계법 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9년말로 6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제출될 예정이라 한국지하철공사법 처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하철 계정 신설=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도로 계정과 철도 계정이 있으나 지하철 계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7월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교특회계 재원의 65% 이상을 도로 부문, 철도 부문에 25% 정도를 투입하나 지하철 계정은 아예 없어 고작 5% 정도의 예산이 지하철에 배정,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국민의 87.7%가 도시에 사는 만큼 지하철 계정을 신설해 예산을 늘리는 근거를 마련,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하는 등 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교부로 통합되면서 건설부가 헤게모니를 쥐는 바람에 철도와 지하철은 예산이 모자라 허덕대는 반면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이 남발되는 등 예산 낭비 요소도 많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교특회계법 시한 6년 연장=물류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20년 한시법으로 마련된 교특회계법이 올해 말 만료된다.

하지만 정부는 교특회계법의 시한을 2009년말까지 6년 연장해 도로와 철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도 정부의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재심의=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다시 심의한다.

지난 임시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예산명세서'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문제삼아,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실에 예산명세서를 갖추도록 요청해둔 상태다.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2조원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반면 건교부는 10조원이 든다고 주장해 편차가 워낙 큰 탓이다.

정부는 한국지하철공사가 설립될 2006년말까지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지하철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공사설립 소요예산으로 보는 반면 박 의원은 이미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산지하철을 예산명세서에서 제외해야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요예산 추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하철 국고지원액 등 변수가 많아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전언이다.

◇마지막 호기=한국지하철공사법과 교특회계 지하철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 의원들로서는 교특회계 시한 연장을 위한 법안이 함께 제출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후의 카드로 '시한 연장'과 한국지하철공사를 빅딜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승국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가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역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구의원간담회에서 "이번에 힘을 모으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다른 의원의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3개 법안이 어떻게 다뤄지느냐는 지역 의원들이 얼마나 관심과 성의를 갖고 함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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