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흡입·내연녀 폭행 영장

포항 남부경찰서는 10일 대마를 흡입하고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41·서울시 성북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경기도 모 낚시터에서 낚시객으로부터 환각목적으로 대마초를 얻어 피웠으며, 지난 7일에는 포항에 사는 내연녀(33)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온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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