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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제공, 출마포기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모(53) 김천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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