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의회 상고심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제공, 출마포기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모(53) 김천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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