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대표의 직계 비속뿐만 아니라 4촌이내 친.인척과 업체지분 소유자 등의 아들도 앞으론 특례자로 뽑힐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시로 해왔던 병역특례자 선발방식도 개선돼 업체별로 인원이 사전 배정된다.
부패방지위는 14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특례가 특례 매매나 부실한 복무관리 등으로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병무청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특례업체가 병역특례자를 수시로 뽑아왔기 때문에 선발을 미끼로 금품수수와 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은 물론 알선 브로커에게 특례 희망자가 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와 업체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허술한 관리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특례자에 대한 엄정한 적발 및 처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또는 대표가 이 때문에 고발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특례업체 선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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