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이 양어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지체장애 농민이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와 군청 앞마당에 쏟아부어(사진) 악취·통행 방해 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14일 오후 5시쯤 유영호(51·성주읍 경산리)씨는 자신의 농지에 묻혀있던 폐기물 2.5t을 트럭에 싣고와 군청 앞마당에 쏟아부었다.
유씨는 "군청에서 논(성주읍 경산리 1530)에 쓰레기를 매립해 주면 농지에서 잡종지(준농림)로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어 군청에 반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 자신의 농지에 조성중인 양어장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벌금을 물면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말해 150만원의 벌금까지 물었으나 허가를 해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쓰레기 매립을 이유로 농지에서 준농림지로의 지목변경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양어장문제는 무단형질변경으로 벌금을 내면 허가를 검토했으나 계속해 사업을 강행,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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