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 자위대원 유괴시, 구출위한 무기사용가능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원이 유괴됐을 경우, 일본정부는 이들의 구출을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각의에서 '이라크 파병법안'(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

법안)에 따라 이라크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등에 관한 견해

를 정리한 답변서를 가결했다.

일본정부는 이 견해에서 지금까지 무기사용이 가능한 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

제 3자에 유괴된 자위대원의 구출 ▲업무방해 행위 배제 등을 위한 경우 일정한 요

건이 충족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따라서 유괴된 자위대원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자칫 대규모 총격전

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교전권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색 결과 자위대원을 발견해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공격해 올 경우에는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견해를 바꾸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위대원이 유괴돼 다른 토지에 끌려갔을 경우에는 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외신종합=박순국 기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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