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공계 여학생 목표비율 설정

이공계 대학 등의 재학생중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별로 여학생의 목표비율이 정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 개정령안'을 의결, 과기부 장관에게 여학생 목표비율을 설정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선 해당 대학에 이를 달성할 것을 권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과기부장관이 전국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을 고쳐, 국고로 부담 또는 지원되는 피해액의 기준을 특별시의 구는 20억원 이상에서 28억원 이상,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 시.군은 11억원 이상에서 1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인구 30만미만인 시.군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재해발생지역의 2차 오염방지 등을 위해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검찰인사위 규정을 개정,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평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 7~9명의 위원들중 외부인사의 수도 2인에서 2인 이상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