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올릴 수있는 긴급관세조치 제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칠레간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안'을 마련,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와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할 수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또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특혜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사내용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 수입자의 통관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를 통해 수출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토록 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키로 했다.
이 법안은 양국간에 FTA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후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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