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사유지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20여평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사실이 드러나 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안모(48.예천읍 동본리)씨는 최근 예천읍 동본리 국가지정문화재 삼층석탑(보물 제426호)과 동본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427호)바로 앞(10m) 사유지에 당국의 허가없이 신축아파트 공사장 함박집으로 사용할 조립식 컨테이너(6m X11.5m)를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군과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예천읍이 말썽이 일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천읍 건설담당은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신축아파트 공사장 함박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갔다 놓은 것 같다"며 "컨테이너 주인과 전화 통화로 빠른 시일내에 옮겨줄 것을 구두로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훼손 우려지역(500m)의 개발행위는 사전 문화재 보호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군청 관련부서에는 현상변경허가는 물론 건축물 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문화재 관리와 불법건축물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 김모(48)씨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사전 현상변경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예천군청 문화재 담당은 "주인과 협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던지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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