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10분께 30대 남자가 중소기업 이모(62) 사장을 권총으로 쏘고,
400여만원을 뺏았아 달아났다.
경찰은 당초 범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외화와 수표 등을 빼앗고, 이씨
와 이씨의 지하 사무실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 온 비서 유모(36.여)씨에게 전
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안방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챙겨 달아났다
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어 오후 4시께 사건현장에서 권총 탄두를 발견하고, 40여분 후에야 '총
기예상 강도사건 발생'이란 2차 수배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범행 10시간만인 오후 8시께 뒤늦게 대구지역 5개 경찰서의 10개반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가동했으며, 대구시내 검문검색은 오후 10시께 취했다.
권총강도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는 결국 범행 10~12시간만에 이뤄져 '나는 범행
에 기는 수사'의 현주소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경찰의 이같은 대응은 사건 축소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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