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 5일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컨설팅 및 추가인력채용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지원시 우대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25일 관보를 통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인력부족이 심각한 소기업에 대해선 인력지원관련 우대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창업지원은 물론 국내외 연수지원 및 주택공급시에도 우대키로 했다.
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키 위해 교수나 연구원의 임직원 겸임.겸직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엔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키로 했다.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 차원에서 지역별 또는 업종별 인력양성사업 및 현장연수과정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를 구성한 뒤 정부가 관련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회원사들 위한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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