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면 깎인 한나라 지도부

한나라당이 24일 진통 끝에 향후 대여 투쟁기조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 특검법 재의, 체포동의안 처리, 대선자금 공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도 선회, 논란이 적지 않았다.

22일 원내 대책회의, 24일 의원총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비난이 나올 법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새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빚어진 본회의 재의 회부 문제는 최병렬 대표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케이스. 당초 최 대표는 표면상 '헌법' 착각이라는 이유 외에도 "재적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나 의석분포상 통과가 어렵다"면서 재의 회부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기류가 돌변했다.

24일 의총에서 박근혜 의원은 "150억원+α 만이라도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재철 의원도 "원칙대로 재의결에 부쳐 새 특검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결국 홍사덕 총무도 "승부를 떠나 단호히 표결에 임하자. 3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독려해 달라"며 재의 수용방침으로 돌아섰다.

'굿모닝 게이트'와 관련한 정대철 민주당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도 지도부의 선명성을 훼손시킨 경우다.

홍 총무는 지난 18일 "과거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토록 한 적이 있다"며 체포안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임인배·안상수·김용균·남경필·나오연·홍준표 의원 등이 '8월 방탄국회 거부, 체포안 처리'를 요구하며 지도부를 흔들었다.

"국회가 더 이상 방탄국회가 돼선 안된다(임인배)" "체포할 이유가 있으면 체포안을 통과시키고 부당하면 부결시키면 될 일(나오연)" "원칙적으로 8월 국회를 반대하지만 체포안을 처리한 후 8월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무방하다(홍준표)" 등의 주장이 이날 의총장에서 터져 나왔다.

결국 논란 끝에 체포안은 처리하되 8월 임시국회는 30일 회기로 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홍 총무는 "주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안건이 30여건이나 돼 물리적으로 회기를 미루거나 단축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부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당 지도부의 처리 의지를 의심케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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