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20억원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온산공단내 ㄷ케미칼 김모씨(46)와 임모씨(35)등 4명에 대해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울산시 온산읍 당월리 모공장에 설치된 2만1천여ℓ들이 저장용탱크에 솔벤트.톨루엔.메탄올 등을 주입한 후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214만여ℓ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달 20일 대전시 소재 ㄷ회사와 소분작업 용역의뢰 계약을 맺고 자신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톨루엔.메탄올 시가 약 2억원 상당을 공급한 후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다시 자신의 회사내 저장탱크에 보관한 뒤 18ℓ용기에 나눠 포장을 해주는 대가로 1통당 300원씩 총 3천475만여원을 받았다는 것.
한편 경찰은 "톨루엔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차에 사용할 경우 엔진에 무리를 일으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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