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한총련은 이적단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필곤)는 29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황의신(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적단체라 판단했고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판결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에 지난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자연스럽게 상급단체인 한총련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는 한총련에 가입해 집회에 참가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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