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참사 보상금.추모묘역 아직 협의중

30일로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163일이 지났다.

희생자 유해 장례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으나 추모묘역 사업 및 보상.배상문제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해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지하철 참사 수습상황을 정리한다.

◇장례=지난 28일 오전 대구의료원에서는 그동안 장례가 미뤄져 대구의료원 냉동고에 보관돼 온 윤지은(24.여)씨의 유해가 가족들에게 인도돼 장례가 치러졌다.

29일 오후에는 대구지하철공사 월배차량기지내 냉동고에 보관돼 왔던, 불에 탄 뼈조각 등을 담은 1개의 관이 대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장례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지하철참사의 희생자는 30일 현재 사망자 185명, 인정사망 1명, 신원미확인 6명 등 모두 192명이다.

희생자 가운데 131명은 화장됐고 60명이 매장됐으며 1명은 유골이 없어 유품만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지별로는 사설납골당 89명, 개별매장 46명, 시립공원묘지 납골당 42명, 시립공원묘지 14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사망자 경우 유가족 중 105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금좦 명목으로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모두 20억9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신원확인 사망자 186명의 장례비로 13억200만원이 지급됐다.

신원미확인 6명의 유해는 지난 16일 시 및 희생자대책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됐다.

이에 따라 월배차량기지 냉동고에는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 유류품 중 확인이 되지 않거나 주인을 알 수 없는 유류품을 담은 관 6개만 남아 있다.

◇보상.배상=보상.배상 문제 협의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

보상금은 부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9천500만원씩 총 125명에게 119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됐으며, 참사 후유증과 장애가 나타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사망자 경우 지난 18일 유족들이 선정한 손해사정인과 시가 협약을 맺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법적 손해배상금 손해사정서 접수 및 검증사정을 하게 된다.

사정액과 검증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와 유가족 손해사정인이 배상액을 협의해 결정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달 9~16일 사이에 유가족에게 배상액 통보 및 보상 합의가 이뤄진다.

이어 다음달 18~27일 사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시는 손해사정 검증 합의를 이미 끝낸 유가족 31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까지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다음달 초순안에 보상금 청구서 접수 및 지급이 이뤄진다고 했다.

국민성금 668억원의 배분 문제는 시와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희생자대책위는 국민성금을 위로금과 추모사업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지만, 다른 희생자 단체인 유족연합회 측은 추모묘역 조성에 국민성금을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추모사업=추모사업은 △추모묘역 조성 △안전교육관 건립 △추모벽 및 위령탑 설치 등으로 나뉘어진다.

추모묘역 경우 시와 희생자대책위가 합의해 대구 수성구 삼덕동 산118의1 부지에 900여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등 절차에 약 440일 정도가 소요되며, 공원 조성 공사기간(140일 예상)을 감안하면 전체 일정은 58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모묘역을 조성하려면 이곳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또 희생자 묘역 인근에 지어질 안전교육관은 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대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일대 1만5천평 부지에 연건평 3천여평 규모로 추진돼, 2006년 8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추모벽은 참사사고 현장인 중앙로역 지하에 올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며, 위령탑은 희생자 묘역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2006년 8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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