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방해설과 관련, 국회 평창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끝에 김 부위원장의 '공직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장.차관에 대한 사퇴 권고는 있었으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퇴권고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의원 9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등 13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특위 위원들은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사퇴 권고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이용삼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은 들끓는 강원지역 여론을 의식, 기권표를 던져 표결거부 당론을 거부했다.
김 부위원장의 사퇴 권고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은 "최만립 유치위 부위원장이 전한 '투표 방해' 발언과 IOC 부위원장 출마 자제 요청 거부, 독일의 '소포르트 인테른'지 유치위 구독 등이 헌법 제46조 3항 '국회의원의 이권운동 금지' 규정위반"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김 부위원장이 특위 활동 만료시한인 31일까지 국회의원 등 모든 국내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김학원 특위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이 사퇴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과 협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김 의원과 공노명 유치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 등 유치위 간부 3명을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또 "특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결의안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위의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과 평창에 지역구를 둔 김용학 의원의 악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며 "평창 유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자고 한다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유치위와 강원도,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퇴 권고안 처리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부위원장을 '엄호'하면서 여야간 장시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인민재판식 마녀사냥(민주 김경천)",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적극적 방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민주 함승희)", "사퇴 권고안 채택은 당연한 귀결이요 사필귀정(한나라 김영선)"이라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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