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안내용중 2005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던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제는 유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단소송법 원안대로 내년
7월 우선 시행토록하되, 2조원 이하 기업의 경우는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후 적
용하자는 뜻을 여야 정책위 공동 의견으로 법사위에 전달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남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합리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소액주주 50인 이상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합이 1억원 이상이 되
도록 규정한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
력함과 동시에 여야협의를 개시, 8월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정
안을 낼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양당이
최대한 노력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외국인고용허가제법안은 자유투표를 할 것이지만
소속 의원들에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당의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선대책-후비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적절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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