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월부터 청년 실업자에 취업장려금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50인 이하 규모의 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실업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재취직훈련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자녀학자금 대부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국민, 민영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후 3개월내(한나라당)로 할 것이냐 6개월내(정부)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 끝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따라 3개월내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인력지원계획 및 인력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주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유급 현장연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특례를 인정해주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 창업 및 기술.기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31일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야당과 정부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는 흔해도 야.정간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은 유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최병렬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정책정당으로의 변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여당간 협의 뿐만 아니라 정부.야당간 협의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과 국회 산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현태 의원은 30일 회동을 갖고 신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지난 21일 고 건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정부내 이견을 조속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고 총리는 23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마련한 뒤 25일 홍 총무에게 이를 통보한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 또는 우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시 고용안정사업으로 인정 ▲청년실업자 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정부가 제안한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 ▲군인으로 10년이상 복무한 뒤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전역예정자의 유급 현장연수 등도 포함됐다.

대신 정부의 요구로 당초 한나라당안에 들어가 있던 공공기관 취업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 인정과 맞벌이 부부가 모두 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사람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은 삭제했다. 다만 공공기관 취업시 중소기업 근무경력 인정 문제는 공무원법 개정사항인만큼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미 지난 1991년부터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들 사업을 위해 1조2천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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