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 투기지역지정 경기 냉각 우려"

대구 수성구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에 포함시킨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 건설.부동산업계는 물론 수요자들까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모든 토지에 대한 투자성 거래까지 차단,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은 잡지 못하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 및 주택건설경기 냉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토지보다는 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가수요 때문에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1억원 이상까지 치솟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모든 지목의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보다는 아파트분양권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아무튼 주택업계에서는 만약 이번에 수성구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에 포함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전체가 냉각, 개발을 위한 건전한 거래까지도 중단시켜 가뜩이나 나쁜 지역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대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때문에 지주들이 땅 팔기를 꺼리면서 경제유발효과가 큰 주상복합 등 건물이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형사업도 추진이 불가능, 지역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요인인 수성구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없애는 방안을 우선 찾는게 지금 필요한 조치"라며 "모든 토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는 지역적으로나 지역민에게나 득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에 포함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논과 밭, 임야, 나대지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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