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시 임금을 현행 연수취업자 수준을 감안해 체결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강두)는 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보호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국내 근로자 고용우선 기조하에 외국인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9월부터 합법화되는 3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MOU 체결단계 및 외교적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운동 사전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충상담 활동을 확대하고 외국인권단체와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1개 사업체는 1개 제도만 적용하되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동시에 활용하는 업체는 불법체류자를 산업연수생으로 우선 전환하고 양 제도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유지해 경쟁적인 병행실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업체에 의한 연수생 선발 등 비리가 많았던 기존 송출시스템을 개선하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국적.교육.사회보장 등에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매년 실업, 취업현황 등 인력수급 동향을 조사한 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업종을 선정토록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고용잠식이 가장 우려되는 건설업 등 국내 일용직 근로자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04년 8월 MOU에 의한 고용허가제 적용시 해외동포 러시아, 중국 등 해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를 우대하고 현재 40세 이상, 친인척 초청 등 까다롭게 되어 있는 취업관리제에 의한 중국동포 입국기준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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