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분권 특별법 5년 한시법으로 제정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참여정부 임기내에 집중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키 위해 5년 한시법으로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한 지역의 중요현안과 행정구역 조정 등 정책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등을 규정한 '주민투표법'도 정기국회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 제정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특별법은 행자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와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중인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자부가 제시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재배분과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확충방안,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사무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배분을 명확히 해 국가사무이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행이 합리적인 사무와 기관은 지방이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확대,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해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주민투표법의 투표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읍면동 폐지분할 등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정하되 최소한의 대상만 예시하고 나머지는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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