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장마철을 맞아 포스코 등 포항철강공단내 6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포스코 등 3개업체를 적발, 고발.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3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우 △원료 야적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원료 이송시설 운영미흡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 △벨트 컨베이어 세척시설 폐기물 보관 부적정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리소홀 △슬래그 처리시설 폐수처리오니 보관기준 부적정 등 7개항의 위반사실을 적발, 형사고발.과태료부과.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와 함께 공단내 조립금속 업체인 ㈜상명금속은 폐수처리시설 유입배수관 파열로 7t가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슬래그 운송 업체인 ㈜한중은 폐수 허용 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포항시 이환진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환경청이 관장했던 환경오염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일선 자치단체로 넘어온 이후 처음 단속을 벌였다"며 "단속업소 이외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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